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항목에는 학용품, 교복, 급식비, 학비 등이 포함되며,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해당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집중 신청 기간 : 2025. 3. 4.(화) ~ 3. 21.(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 '24학년도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본 신청기간에 '신규신청' 필요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 지원 내용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비 지원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 교육비 원클릭누리집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